방역수칙 변경 안내-2022.4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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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박용석 작성일22-04-25 09:42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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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-4.22-중수본요양시설대응팀.pdf (1.2M) 3회 다운로드 DATE : 2022-04-25 09:42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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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4.22 방역수칙 변경(중수본 요양시설 대응팀) 안내 하오니 참고하세요
-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
-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자(해제 후 3일 ~ 90일 내외)
- 2.28, 3.2 다수 확진으로 5월말까지는 접촉면회 대상에 포함 됨
- 면회객의 확진일, 백신접종 충족여부 확인 필요
- 면회시 2층 면회실, 야외 데크의 진정된 공간에서만 허용
- 대면 접촉면회 한시허용
-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자(해제 후 3일 ~ 90일 내외)
- 2.28, 3.2 다수 확진으로 5월말까지는 접촉면회 대상에 포함 됨
- 면회객의 확진일, 백신접종 충족여부 확인 필요
- 면회시 2층 면회실, 야외 데크의 진정된 공간에서만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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