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석 연휴 면회 방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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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박용석 작성일21-09-07 15:23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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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 연휴 증가하는 면회 요청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을 해소하고, 최근 감소하는 치명률, 돌파감염률 추세 등을 반영하여 연휴 기간 면회 수칙을 완화할 필요성 커짐
- 접촉면회 : 입소자,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(2차 접종후 2주 경과)
- 비접촉면회 : 예방접종에 관계없이 모든 입소자 가능
- 적용기간 : 9.13(월) ~ 9.26(일), 14일간 *적용기간 이외는 접촉면회 금지 됨
- 면회객 방역수칙 : 마스크 착용, 손소독, 발열여부 확인, 명부작성, 음식물 섭취 불가
지정된 장소에서 면회, 귀가 후 자가격리되거나 확진시 시설에 통보
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
-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
*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(COOV앱),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
- 접촉면회 : 입소자,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(2차 접종후 2주 경과)
- 비접촉면회 : 예방접종에 관계없이 모든 입소자 가능
- 적용기간 : 9.13(월) ~ 9.26(일), 14일간 *적용기간 이외는 접촉면회 금지 됨
- 면회객 방역수칙 : 마스크 착용, 손소독, 발열여부 확인, 명부작성, 음식물 섭취 불가
지정된 장소에서 면회, 귀가 후 자가격리되거나 확진시 시설에 통보
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
-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
*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(COOV앱),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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